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200, 2013.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 규정 시행(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주택 | ’03.3월 ‘03.12.31. ’07.3.26. 예정 -- ◎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취득 (母로부터 증여) 준공인가 양도 ’03.3월 ’06.3.17. ’07.3.26. --- ◎ ---- ∥-------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취득 (兄으로부터 상속) 준공인가 | ’03.3월 | ‘03.12.31. | | ’07.3.26. | | 예정 | -- ◎ ∥-------------▲-----------------------∥---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취득 (母로부터 증여) | | 준공인가 | | 양도 | | | | | | ’03.3월 | | ’06.3.17. | ’07.3.26. | | --- ◎ ---- ∥------- -▲----------------------------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 취득 (兄으로부터 상속) | 준공인가 | |
| ’03.3월 | ‘03.12.31. | | ’07.3.26. | | 예정 |
| -- ◎ ∥-------------▲-----------------------∥--- |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취득 (母로부터 증여) | | 준공인가 | | 양도 |
| | | | | |
| ’03.3월 | | ’06.3.17. | ’07.3.26. | |
| --- ◎ ---- ∥------- -▲---------------------------- |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 취득 (兄으로부터 상속) | 준공인가 | |
| B주택 |
| - ’03. 3월 | A, B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 ⇒ | 구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33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됨 |
| - ’03.12.31. | A’입주권 母로부터 증여 취득 |
| - ’06. 1. 1. | 입주권 주택 수 포함 기준일 |
| ⇒ | 소득법 부칙(제7837호, ’05.12.31.) §12 |
| - ’06. 3.17. | B‘입주권 兄으로부터 상속 취득 |
| ⇒ | 민법 §1000①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 B‘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았으며, 별도세대인 것으로 전제함 |
| - ’07. 3.26. | A, B주택 준공인가 |
| - 예정 | A주택 양도 |
2. 질의내용
’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A‘)을 보유하던 1세대가 입주권(B‘)을 ‘06.1.1. 이후 상속받은 후 각각 사업시행 완료로 완공된 다음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소득령(‘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 전) §155②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 §154①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8>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 ○ 소득세법 부칙<제7579호, 2005.7.13.>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7., 1997.12.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6852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14567호, 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2022.2.15.>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4356호, 2013.2.15.>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2>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0618호, 2008.2.22.>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8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
부동산납세과-200, 2013.12.5.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 규정 시행(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2017.7.1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신청인과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 소유의 1주택을 2013.2.15. 전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1채를 매입하여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2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하 생략)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 2019.12.31.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A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 2006.9.1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